얼마전에 새로운 직장에 취직해서 적응을 하고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좋은 사람들과 일하게 되는 것은 정말 행복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번에도 좋은 사람들과 일할 수 있어 기대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을 다닙니다. 월급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나와야하기도 하는데요. 퇴직 사유에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 실장님도 갑작스레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를 하셨습니다. 퇴사 사유에 정말 많이 언급되는 것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인 퇴사사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뭔가 있어보이는 느낌이지만 그냥 단순히 해석하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는 것입니다. 노동용어에서 해석한 바에 따르면 정신적, 육체적 혹은 다른 업무 수행상 적격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이 생기는 경우라고 하는데요. 그냥 어렵게 풀어쓴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면 아쉽게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인 퇴사이기 때문이죠.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내리는 경우에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계약직이었다면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가 이에 속하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직원을 해고시켜야할 때가 대표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회사에서 일신상의 사유를 적어서 퇴사를 하라고 하는 악덕회사도 있기도 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분명히 지켜져야 하는데, 회사의 이익만 생각한다면 이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실업급여도 실업급여지만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도 받으셔야 하구요.
일신상의 사유 뜻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