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17. 11. 1. 18:30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 꼭 알아야합니다

 

 

노동법을 가지고 교묘하게 꼼수를 부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요. 우리가 더 열심히 챙겨서 권리를 알고 챙겨야합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퇴직금입니다.





 

 

 

회사를 퇴직하면 지급해주는 퇴직금이 있는데요. 이 퇴직금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부터 알아볼게요. 퇴직금 지급기준은 근무를 한 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6개월을 근무하면 못 받구요. 1년 미만은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3개월도 물론 안되구요.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여건이나 사업자의 사정상 지급기한 내에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괜찮습니다.

 

혹시나 퇴직금 지급기한이 미루어진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는데요. 이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 총 계속근로기간]/365

 

 

출산휴가나 육아 휴직기간이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되어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기간이나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 등을 빼야 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잘 알아보시고 퇴직하시는 경우에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보시고 기한 내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못 받으시면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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