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17. 9. 11. 14:38

2018년 최저시급 16.4%나 인상한 임금

 

문재인정부는 시급을 2020년까지 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죠.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저시급을 올리고 있는데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율이 16.4%나 된다고 합니다.





바로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이었는데요.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오른다고 지난 7월 15일에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른게 부담일 수 있겠죠. 이 시급이 폭발적으로 올라간 현상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무조건 좋다고 생각은 안되는게 저의 관점입니다.

 

 

그래도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고 일한 노동자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희소식이겠습니다. 최소한 최저시급은 챙겨줘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2018년 최저시급이 올라감으로써 월급,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40시간(하루 8시간 주5일근무)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치면 월 환산 기준 시간수는 209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총 1,573,770원이 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적용시기

2018년 최저임금 연봉을 따져보면 1,573,770*12= 18,885,240원이 되네요. 여기에 휴가비를 포함하면 조금 더 올라가긴 할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시급이 올라가는만큼 물가상승도 심화된다면 말짱 도루묵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경제 안정화를 한 상태로 잘 유지가 되어야할텐데말이죠.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2017년에도 시급이 많이 올랐는데요. 2018년도, 2019년도에도 최저시급이 계속 올라가 좋은 일들만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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