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으로 고령의 나이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전업주부 국민연금이 가능한지 궁금한 분들이 많이 오셨을텐데요. 소득이 없는 분은 임의가입을 통해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이란 사업장, 지역가입자 조건이 안되는 사람이 가입하는 제도인데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외에 소득이 없는 분들인 주부, 학생 등이 가입이 됩니다.
하지만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자들도 있는데요. 타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이 제외됩니다.
올해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30만명을 돌파했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했으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노후준비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게 현명한거 아시죠? 이상으로 전업주부 국민염금 임의가입에 대한 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