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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카드발급 방법 그리고 소득공제율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우리가 열심히 낸 세금을 어느정도 돌려받거나 더 낼 수도 있는데요. 번돈만큼 소비를 많이하면 자연스레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게 이치인데요. 소비내역과 어떻게 소비를 했느냐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하고 연말정산을 해야할 때 공제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입니다. 2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더 써야하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현금을 쓰시는 분들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매번 번거롭게 번호를 말할 필요없이 현금영수증 카드발급을 하셔서 제시를 하면 좀 더 편하겠죠.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법 홈텍스에서는 세금관련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요. 항상 세금신고..
2017. 5. 12.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