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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따라오세요
알바를 하거나 회사를 다니면 월급, 주급, 일당, 수당 등은 당연히 받아야하는데요. 악덕 사업주를 만나서 임금체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고하셔서 꼭 못받은 임금을 받으셔야하는데요. 지금부터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도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업체의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신고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 접수 할 수있구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지원제도라는게 있는데요. 이는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라..
2017. 3. 13.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