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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조심하셔야합니다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어릴 때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따른 벌금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고용주들도 잘 모르시고 알바생들도 잘 모르는 사실이기도 한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가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고용주(사업주)를 위해서 모두 필요한 것이 근로계약서인데요. 서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것을 이용하시면 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2017. 6. 14.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