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거나 회사를 다니면 월급, 주급, 일당, 수당 등은 당연히 받아야하는데요. 악덕 사업주를 만나서 임금체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고하셔서 꼭 못받은 임금을 받으셔야하는데요. 지금부터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도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업체의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신고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 접수 할 수있구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지원제도라는게 있는데요. 이는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런 제도도 있으니 한 번 알아보시구요. 체불 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에서 신고하기
위 사이트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나 민원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즐겨찾기 해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신고절차를 밟아보시죠.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자주 신청하는 민원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임금체불 진정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임금체불 진정서는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가능합니다. 간편하게 인터넷에서 가능해서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수료도 없습니다.
민원신청하실 때는 간단하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해서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회원가입안하셔도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에서 임금체불 신고 하실 때는 등록인정보, 피진정인(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잘 쓰셔야합니다.
진정 내용에는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기타체불금액, 체불퇴직금액, 퇴직여부, 업무내용. 임금지급일 등을 낱낱이 적어주셔야 합니다.
알바도 인정받고 대우받아야합니다.
추가로 첨부할 자료가 있다면 첨부해서 신고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에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셔도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악덕 사업주가 없어졌으면 하는데, 아직도 임금체불 사업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사업주들을 신고해서 근로자들이 더 대우받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잘 신고하셔서 못 받은 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