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을 보내고 상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기도 힘이 드실텐데요. 그 후에 벌어질 사건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기도 합니다. 혹은 사망자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하는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는데요. 검색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일단 온라인 상에서는 신청이 힘드시구요. 예전에는 다양한 곳 9곳이나 방문을 해서 처리를 했던 반면에 현재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통합신청 후 온라인에서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인데요. 상속인들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셔도 되구요. 사망신고 후에 따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에 필요한 서류
상속인 본인인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신청인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고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를 통해 사망자 자동차, 토지, 연금가입유무, 은행잔고, 대출, 보험, 주식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