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17. 8. 31. 10:46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최신

 

저는 무주택자로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물려주신거라고는 100만원 남짓 들어있는 청약 통장인데요. 청약통장은 아파트 청약을 할 때 많이 쓰이죠.





청약통장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도로는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쓰입니다.

 

지난 2009년에는 청약통장이 3가지 종류로 분류되어있었는데요. 지금은 주택청약종합통장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아마 세가지 종류로 투기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따져보겠는데요.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에 따라 순위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기간은 수도권은 주택종합저축 가입 후에 1년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6개월이 지나야 하네요.

 

 

지역별로 면적별로 예치금액이 맞아야 청약이 가능한데요.

 

서울/부산

 

85㎡ : 300만원

102㎡ : 600만원

135㎡ : 1,0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기타 광역시

 

85㎡ : 250만원

102㎡ : 400만원

135㎡ : 7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기타 시/군

 

85㎡ : 200만원

102㎡ : 300만원

135㎡ : 4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위와 같이 면적별 예치금액을 확인하셔서 청약신청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주택종합저축은 매우러 자율적으로 납부를 하는데요. 납입액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최소한의 금액만 맞추면 괜찮습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가입기간과 예치금액만 충족하시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부합되기는 쉬우실 거예요.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도 좋은데요. 납입금액의 50% 안에서 연말정산 혜택이 있습니다. 단 60만원으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꼭 좋은 집 청약 잘하셔서 분양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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