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17. 12. 4. 13:00

무고죄 성립요건 잘 알아야 이긴다

 

무고죄 성립요건

법을 무시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잘 알아야만 대처가 가능한데요.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무고죄입니다. 아무리 법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법을 악용해서 피해를 입히기도 하기 때문에 잘 아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무고죄 성립요건 및 형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에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무고죄는 간단히 말하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합니다. 타인에게 징계, 형사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무고죄라고 하는데요.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면 기분도 나쁘고 화가 나겠죠.

 

 

이러한 행위는 정말 옳지 못한 행동이기에 법에서도 세심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는데요. 대부분이 형사처분과 관련되어있을겁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은 고발할 때의 내용이 실제 벌어진 일, 사실 등과 차이가 있어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는 목적이 포함돼야 하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정확한 의도가 드러나지 않고 무고죄로 고발을 하려고 하는 이가 착각을 해서 잘못 판단을 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상태여야 하며 고소장,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일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고죄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10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자수를 하게 되면 형을 줄여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무고죄라는게 성립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게 도움이 되실겁니다.

 

지금까지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고죄에 올바로 아시고 억울한 상황이라면 꼭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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