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17. 2. 11. 20:09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자동차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이 있는데요. 생활하다보면 자동차등록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 일단 접속을 해야합니다.


민원24에 들어가면 민원안내 메뉴 중 '테마별민원'을 클릭합니다.


테마별 민원에 들어가면 주민등록, 복지/ 장애인, 여권/국적 등 다양한 테마들로 민원서비스가 분류되어있습니다. 자동차를 클릭해주세요. 



자동차 테마로 들어가면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이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유료로 인터넷에서 발급신청시에는 600원이며, 방문수령 시에는 700원입니다.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주로 로그인할 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오늘은 비회원 로그인해서 발급받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비회원으로 로그인하려면 성명, 주민등록번화, 주소를 필수로 입력하시고 인증코드를 입력해야합니다.


그리고 약관에 동의를 하고 '확인'을 누르면 민원신청 작성으로 넘어갑니다.


민원 신청 화면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는 자동차번호입니다. 자동차 차대번호라는게 있는데요 헷갈리지 마시고 '00뭐1234'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소,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증 재교부 사유에는 분실, 멸실, 훼손,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란 부족, 기타로 선택을 하게되어있는데요. 알맞게 기입해주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우편수령과 방문수령이 있습니다. 우편은 일반과 등기 우편이 있구요. 방문수령으로 신청 시에는 근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수령일 경우에는 수령기관을 선택해야하는데요. 살고 계시는 주소가 ㅁㅁ동일경우에는 ㅁㅁ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동은 빼시구요. 모두 기입하시고 민원신청하시면 발급신청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굳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지말고 편하게 재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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