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18. 1. 5. 15:50

부부 세대주 변경 간단하고 쉽게 하기

 

분양을 받기 위해서 청약 가점 중에 세대주의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세대주를 변경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부부 세대주 변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세대주 변경 방법

일단 정부24를 검색하셔서 들어가 주세요.

 

 

민원24를 눌러주시구요.

 

 

가운데를 보면 민원검색 항목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이라고 하고 검색을 해주세요.

 

 

주민등록정정 신고 민원이 있습니다. 신청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정정과 말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공인인증서 혹은 아이디로 로그인해주시구요.

 

 

신고서가 나오면 신고사항에서 정정구분에서 '세대주 변경'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좀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정정 전과 정정 후를 정확히 구분해서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정정후 세대주와의 관계는 배우자로 입력하시면 되구요. 정정내용에서 성명은 신청인으로 입력해주시고 정정전에는 세대주, 정정후에는 세대주의 남편 혹은 세대주의 부인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부부 세대주 변경이 조금 복잡한 기입절차가 있는데요. 너무 어려워하지마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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