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17. 10. 19. 22:00

연차발생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직장인의 오아시스 휴가, 연차발생기준 알아보기

자신의 젊음을 바쳐서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하곤 합니다. 젊음을 바치는만큼 우리는 그 가치를 제대로 보상받고 있는걸까요? 저는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만큼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마저도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가가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직장을 다니셔도 그냥 연차발생기준을 모르고 그냥 되는대로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도 제대로 권리를 알고 누리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친구도 직장 상사가 눈치를 주지만 당당하게 연차를 쓰고 해외여행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데 눈치를 보다가 연차를 다 못 쓰기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연차발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니는 회사에서 1년을 채워야 합니다. 연간근무일수가 80% 이상을 충족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1년이 되지 않았어도 미리 생길(?) 연차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연차는 회사의 사원수가 5명 이상이 되어야 연차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 근무하는 시간이 15시간을 넘어야 연차가 생기구요.

1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15일 이상의 연차를 얻기 위해서는 3년을 다니고 2년단위로 1일씩 추가됩니다. 3년차가 되면 휴가가 16일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총 25일의 연차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회사를 오래 다닐수록 연차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거죠.

 

옛날에 회사를 다닐 때에 20년 근속이신 분들도 좀 있었는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연차도 연차지만 그만큼 한 회사를 오래다니는게 정말 끈기와 노력 없이는 안될 것 같더라구요. 지금까지 연차발생기준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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