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17. 9. 26. 16:22

버스전용차로 기준 인원 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러시아워에는 차를 정말 몰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해 3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1시간 30분만에 가기도 하니까요. 오늘도 오전에 교통체증때문에 정말 힘들었지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요.





지하철과 버스는 막힐 걱정이 없죠. 지하철은 정해진 선로만 다니니까요. 버스도 마찬가지로 버스전용차로가 있는데요. 이 버스전용차로는 항상 운행하지 않으며 정해진 시간에 운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차량으로 이용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 기준을 잘 아셔야 합니다.

 

중앙 버스전용차로는 도심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차로는 24시간 상시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는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도로가 맨 우측차선에서도 버스전용차선이 있는데요. 도로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르기도 합니다. 시간제와 전일제로 운영하는데요.





전일제오전 7시~오후 9시까지 이며, 시간제오전7시~ 오전9시, 오후 5시~오후 9시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중점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든 셈입니다.

 

 

고속도로에도 버스전용차로가 있는데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13인승 이상의 차량은 승차인원 상관없이 탑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9인승 이상 승합차인 경우는 6명 이상이 탑승시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버스전용차로 기준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있는데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오토바이 4만원이 부과됩니다. 제시간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있기 때문에 제때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대중교통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는 운전을 해야하는데요. 버스전용차로 기준을 잘 지키셔서 안전하고 피해를 주지 않는 운전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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